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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·기업·지자체 건의
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, 우편, 이메일(sinmungo@korea.kr),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하려는 경우 다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.
-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함)
- 규제의 내용·문제점 및 정비방안
- 그 밖의 참고사항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을 적용받지 않는 행정규제 비해당 사항(아래)은 원칙적으로 처리 제외 대상입니다.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- 형사,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- 과징금,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- 「병역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예비군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-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- 조세의 종목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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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소관 행정기관 답변
규제소관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합니다.
이 경우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합니다.규제소관 행정기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, 6개월 이내 재답변을 합니다.
답변이 완료되면 등록된 전화로 안내(SMS)되며,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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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소관 행정기관 답변 이후
규제소관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경우, 국무조정실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소관 행정기관에게 기존규제의
존치 필요성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.규제소관 행정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기존규제 정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