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이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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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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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조항
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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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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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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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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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개인정보처리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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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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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가.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5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1.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.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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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가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나) 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다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라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마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나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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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국무총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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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만,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1.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.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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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②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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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제5조 (개인정보의 파기)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[파기절차]
-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)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- [파기기한]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.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: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(분기 1회 이상)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암호화 :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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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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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7조 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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